세알못 - 2024년 5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저희 3남매는 경기도 소재의 토지(공시가격 20억 원)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우리 3남매는 같은 해 11월 각각 1/4지분씩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는데, 11월 장남인 저는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되며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택스코디 - 6월 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주된 상속자인 장남 세알못 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협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미리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알못 -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살고 있던 A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자, 새로운 B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완료 후 준공된 A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에 B 주택을 바로 양도하려 했는데 A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지인의 말에 양도 시점을 미뤘다가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게 됐습니다.
택스코디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특례가 없습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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