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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물납도 가능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9.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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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과되는 금액은 많은데,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제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때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모든 세금은 세법상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 대해 일부 물납제도가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물납제도는 폐지되었고, 상속세만 법에서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세알못 - 법에서 정한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중이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둘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전과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적을 때는 금전과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물납하려고 하는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해야 하고, 부적당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유가증권은 발행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발행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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