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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9. 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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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인 30억 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도,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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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택스코디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배우자가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아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분상속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억 원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상속액이면 상속액이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무엇일까요?
 
택스코디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으로 인해 받는 순재산가액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승계받는 채무가 5억 원이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은 1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알못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이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먼저 '상속재산가액'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공익법인등에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과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그다음 상속재산가액에서 수유자의 상속액을 차감한 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마지막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면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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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도 계산법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10억 원이라면, 아무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이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계산법을 통한 한도 금액이 50억 원이 나왔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0억 원이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0억 원이 아닌 30억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한 상속을 받았다면 두 번째 계산법 금액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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