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상속세가 30억 원, 상속재산이 100억 원(부동산 80억 원, 금융재산 20억 원)이면 물납허용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물납허용 한도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24억 원 (상속세 30억 원 × 80억 원/100억 원)
②는 10억 원 (상속세 30억 원 – 금융재산 20억 원)
따라서 이 중 적은 금액인 10억 원까지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이처럼 물납금액에 허용 한도를 두는 이유는 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은 현금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들을 현금화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위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는 한도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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