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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이것 꼭 기억하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9.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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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법률혼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다시 말해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과 등기·등록·명의개서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쉽게 이해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3개월 이내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5억원 이상인 상속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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