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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증여공제, 간단하게 정리하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9.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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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책적 목적이나 가족간 증여 시 특수성을 인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0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10년 주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되는 날까지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하는 경우 1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가 되는 날 2,000만 원, 성년이 된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각 증여 모두 증여재산 공제금액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는 부와 모가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와 모가 주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조부모가 주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고 그다음 날 조부모가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조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자인 부모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이모나 고모, 삼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인 부에게 누나가 있다면, 부는 누나의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1,000만 원을 증여하고 누나는 부의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자의 자녀는 기타친족에게 1,000만 원 이내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미래의 증여를 지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입니다. 편의상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이 아닌 추후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하면서 10년 뒤 자녀가 2,000만 원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0년 뒤 증여까지 지금 실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202411일부터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부모가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주는 때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금액은 평생 한도가 1억 원으로 첫째 출산 시 1억 원 공제를 다 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에는 추가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첫째 출산 시 7,000만 원만 공제를 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 나머지 3,000만 원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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