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만약 피상속인 실종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실종선고일입니다.
세알못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예외규정은 없나요?
택스코디 -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된 경우, 신고기한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을 추가한 것입니다.
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로, 기본 신고기한 대비 3개월을 더 줍니다.
이외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추가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상속인 사이 다툼으로 인한 신고지연은 인정되지 않기에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알못 - 형제간 분쟁으로 인해 아버지 사망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상속세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택스코디 -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입니다. 즉, 세알못 씨 형제의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200만 원(1,000만 원 X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80만 3,000원(1,000만 원 X 365일 X 0.022%)입니다. 가산세로만 280만 3,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알못 씨 형제가 6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오히려 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 세알못 씨 형제는 970만 원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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