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1.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기타 신종 호황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2.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국세청누리집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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