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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창업 전,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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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붕어빵을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원칙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만 붕어빵을 팔고 싶다면 사업자등록하기가 애매하죠.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PG 시스템(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G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쓰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가입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붕어빵 장사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붕어빵 기계 임대 가격은 최저 14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필요물품 값을 더한다고 해도 저렴한 가격이죠.
간이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가세율이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간이세율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15~40%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일반사업자는 1년에 많게는 네 번, 적게는 두 번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시작했을 때보다 자금 운용에 더 유리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점상점에 물품을 납품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노점상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납품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 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소매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하므로 노점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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