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갔더니, 담당공무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택스코디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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