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매입세액 전부 공제 가능
2.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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