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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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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매입세액 전부 공제 가능
2.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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