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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편입된 업종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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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더 늘어납니다. 통신판매업을 비롯해 가전제품이나 악기 수리, 구두수선, 의류수선, 행정사, 공유숙박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대상 사업자의 의무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편입된 업종을 살펴보면 각종 수리와 수선업종과 함께 맞춤정장과 같은 맞춤 겉옷 제조 사업자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SNS마켓사업자와 해외직구 대행사업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됐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되면,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발행을 잊었더라도 현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일~10일까지는 자진발급시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간에 현금거래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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