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더 늘어납니다. 통신판매업을 비롯해 가전제품이나 악기 수리, 구두수선, 의류수선, 행정사, 공유숙박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대상 사업자의 의무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편입된 업종을 살펴보면 각종 수리와 수선업종과 함께 맞춤정장과 같은 맞춤 겉옷 제조 사업자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SNS마켓사업자와 해외직구 대행사업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됐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되면,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발행을 잊었더라도 현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일~10일까지는 자진발급시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간에 현금거래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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