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생전에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업 승계 특례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가업 주식만이 증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다릅니다.
또한, 일반 증여세율은 최대 50%인데, 가업 승계 특례는 주식가액의 가업자산 상당액 중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세알못 -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2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제조업체의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을 증여받고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면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한 경우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일 때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수 없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친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므로 법인전환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게 되고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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