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인 저만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택스코디 –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을 때도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공제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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