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께서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저에게 13억 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의 경우 시가보다 2억 원 싸게 매입했고, 이는 시가의 30%인 4.5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아버지는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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