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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도 혼인, 출산증여공제가 가능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8.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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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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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2021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이 지난 202212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8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택스코디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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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알못 씨는 2021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8)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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