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혼인했을 때 7천만 원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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