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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해보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7.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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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자식에게 20억 원 (시가 30억 원)에 아파트를 양도 (대금 지급은 분명)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
 
택스코디 ,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을 참고합시다.
 
1. 증여재산가액: (30억 원 20억원) - Min (30억 원× 30%,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7
2.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7억 원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3,500만 원
3. 납부세액: 산출세액 자신신고세액공제 3% = 13,500만 원 405만 원 = 13,095만 원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한편, 양도자인 세알못 씨는 소득세법상 저가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였는가?
(30억 원 20억 원) Min (30억 원× 5%, 3억 원) 저가양도 해당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2. 양도소득세 재계산 (계산 편의상 약식계산, 취득가액 15억 원 가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 미고려)
당초(양도가액 취득가액) × 세율 누진공제 = (20억 원 15억 원) × 40% 2,594만 원 = 양도소득세 17,406만 원
재계산(양도가액 취득가액) × 세율 누진공제 = (30억 원 15억 원) × 45% 6,594만 원 = 양도소득세 69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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