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자식에게 20억 원 (시가 30억 원)에 아파트를 양도 (대금 지급은 분명)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
택스코디 – 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을 참고합시다.
1. 증여재산가액: (30억 원 – 20억원) - Min (30억 원× 30%,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7원
2.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7억 원 –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3,500만 원
3. 납부세액: 산출세액 – 자신신고세액공제 3% = 1억 3,500만 원 – 405만 원 = 1억 3,095만 원
한편, 양도자인 세알못 씨는 소득세법상 저가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였는가?
(30억 원 – 20억 원) ≥ Min (30억 원× 5%, 3억 원) → 저가양도 해당
2. 양도소득세 재계산 (계산 편의상 약식계산, 취득가액 15억 원 가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 미고려)
⇨ 당초:(양도가액 – 취득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20억 원 – 15억 원) × 40% – 2,594만 원 = 양도소득세 1억 7,406만 원
⇨ 재계산:(양도가액 – 취득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30억 원 – 15억 원) × 45% – 6,594만 원 = 양도소득세 6억 9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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