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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7.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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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하는 사람은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 = 차입금 × 적정이자 4.6%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주택 무상 담보 제공으로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차입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차입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는 그 주택 담보 이용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세알못 - 아버지 명의의 시가 20억 원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15억 원을 차입했고, 지급할 이자가 연 2,30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먼저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부터 계산하면 다음고 같습니다.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 = 차입금 × 적정이자 4.6%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15억 원 × 4.6% - 2,300만 원 = 4,600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 4,600만 원 5,000만 원 = 0 (계산값이 음수이면 0으로 봄)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공제가 커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여세 0원입니다.
 
다만, 차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새로 차입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한도액이므로, 2년 차 차입에 대한 증여세 계산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2년 차) = 1년 차 4,600만 원 + 2년 차 4,600만 원 증여재산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4,200만 원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420만 원 (자진신고세액공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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