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전 재산 시가 4억 원을 손자인 제 아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으며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유언대로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의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하므로 세알못 씨 같은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적용)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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