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개인분: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지자체에서 부과 고지
●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자
• 법인사업자 –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종업원분: 해당 사업장의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참고로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지방세(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전자송달방식으로 변경하면 1건당 500원 할인, 자동이체 신청하면 500원 할인, 총 1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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