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광고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무엇보다 위치를 어디로 정할지가 고민입니다. 초반엔 그저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으나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택스코디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엔 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수치가 100%로 올라갑니다.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통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6개 도시를 일컫습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요건들이 변합니다. 이땐 원칙적으로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여야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비율도 100%가 아닌 50%입니다. 예외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청년 대표가 회사를 차릴 때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대표가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그 외 업종 5명) 이상을 직원으로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각각의 감면·공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면 세액감면 기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창업일이 속한 그 사업연도 내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개시 이후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총 5년 동안 혜택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창업했으나 최초 소득이 그 이듬해인 2024년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했다는 이유로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영위하는 혹은 그럴 예정인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창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요건입니다. 대상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뜻합니다.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출 기준이 400억~1500억 이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며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는 등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이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감면대상입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역시 이에 해당하지만, 제외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에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후자의 경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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