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인데, 다음 사례를 살펴봅시다.
간이과세자이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고, 매출 5천만 원은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고, 매입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매입금액 × 0.5%) = (5천만 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10%) - (3천만 원 × 0.5%) = 750,000원 – 150,000원 = 500,000원
여기서 매출 5천만 원은 신용카드 매출이므로,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5천만 원 × 1.3% = 650,000원
따라서 최종 납부(또는 환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500,000원 – 650,000 = -150,000원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최종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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