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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더 많이 냈다면?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7.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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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매출이 중복입력 돼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부가세를 더 많이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매출세액(매출에서 생긴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입과 매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매출 증빙이 중복입력 돼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됐거나 매입자료를 누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합니다. 증빙 발급이 안 됐거나, 있는 증빙을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받아야 할 공제를 놓치거나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더 낸 경우입니다. 돌려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식당 사업자가 식자재 등 면세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못 챙겨서 공제를 덜 받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매입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누락에 따른 세금 과다납부액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사업자 편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한 번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하므로 경정청구는 과다납부나 부족환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에,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각각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로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매입과 매출을 다시 처음부터 훑어봐야 하고, 세금신고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서나 매출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수정해서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세무서에서 접수일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당하는 때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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