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분기 실적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툭 잘라 고지합니다. 10월에는 올해 1월~6월분으로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죠.
참고로 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으로 구분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치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1년까지는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0월 세금 일정표>
10월 10일: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4대보험료 납부
10월 15일: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10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세알못 -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다시 말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이란 프리랜서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파출부, 목욕탕 세신사, 퀵 배달기사,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라면 과세자료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음)
매월 제출 기간 내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일부 미제출 혹은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에는 건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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