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주로 떼오다 보니 나중에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고, 따라서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면세품목의 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는 면세품을 매입했을지라도 일정액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쳐(의제)주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최종소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매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 매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매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별, 사업자 규모별로 그 비율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에 좀 못 미치는 2/102(약 1.96%)를 곱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6/106(약 5.66%), 개인은 8/108(약 7.41%)을 적용하고, 개인 음식점업 중에서도 반기 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면 9/109(약 8.26%,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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