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전 28살입니다.)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15억 원 – 5천만 원 = 14억 5천만 원
2.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14억 5천만 원 × 40% - 1억 6천만 원(누진공제) = 4억 2천만 원
3.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 자진신고세액공제 3% = 4억 2천만 원 – 1,260만 원 = 4억 740만 원
세알못 - 그럼 2024년 5월 1일 아버지로부터 혼인자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할 세액은요? (참고로 결혼예정일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혼인증여공제 = (2억 원 + 15억원) - 5천만 원 – 1억 원 = 15억 5천만 원
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5억 5천만 원 × 40% -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
3.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자진신고세액공제 3% = 4억 6천만 원- 4억 2천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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