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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어렵지 않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7.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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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8살입니다.)
 
택스코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 15억 원 5천만 원 = 145천만 원
2.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145천만 원 × 40% - 16천만 원(누진공제) = 42천만 원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3.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자진신고세액공제 3% = 42천만 원 1,260만 원 = 4740만 원
 
세알못 - 그럼 202451일 아버지로부터 혼인자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할 세액은요? (참고로 결혼예정일은 2024101일입니다.)
 
택스코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혼인증여공제 = (2억 원 + 15억원) - 5천만 원 1억 원 = 155천만 원
2.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155천만 원 × 40% - 16천만 원 (누진공제) = 46천만 원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3.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납부세액공제 - 자진신고세액공제 3% = 46천만 원- 42천만 원 120만 원 = 3,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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