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일정 금액을 분할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세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2,000만 원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26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 9,000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8만 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펀드 또는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낸 펀드에 매달 18만 9,000원을 납입하면 원금 2,268만 원이 10년 뒤 3,271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최저·최고 세율은 각각 10%, 50%입니다.
예컨대 부모에게서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세율은 30%입니다. 5억 5,000만 원에 3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6,000만 원)을 제외해 산출하는 최종 납부 증여세는 1억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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