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란, 사망한 자(피상속인)가 본인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친이 생전에 아끼던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나 다른 자식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반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 시 신설됐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인은 순서가 있는데 1순위가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인 직계존속이며(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등한 순위를 가집니다(민법 제1003조). 만약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생전에 아끼던 장남에게만 21억 원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 딸, 차남은 장남에게 아래와 같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장남, 차남, 딸 각 1.0
● 배우자: 21억 원 x 법정상속분 (1.5/(1.5+1+1+1)) x 유류분(1/2) = 3억 5천만 원
● 딸: 21억 원 x 법정상속분 (1/(1.5+1+1+1)) x 유류분(1/2) = 2억 3천만 원
● 차남: 2억 3천만 원 (딸과 같음)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미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재의 법 규정은 유효하지만 동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권자가 민법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 (단순위헌)
헌법재판소는 또한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위헌 판결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유류분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는 외국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즉시 효력 상실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원래 상속순위가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보다 후순위이므로 자식,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독신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헌 결정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독신인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적게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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