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금 신고 달력,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 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
3월에는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10일까지 사장님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 내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세 각각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내면 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후 낼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기한 내 원천세를 내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기한 내 내지 못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
위 공식을 통해 계산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일 수에 따라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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