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그럼 직장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팔 때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을 봤고, 보유 기간은 9개월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계산 편의상 매매 사업 관련 경비와 소득공제는 각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매매 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세율 70%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율 24%가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은 1,278만 원입니다. 매매 차익 예정신고를 통해 624만 원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액인 654만 원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면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연봉이 높거나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매매사업자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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