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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7.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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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직장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팔 때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택스코디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5,000만 원을 봤고, 보유 기간은 9개월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계산 편의상 매매 사업 관련 경비와 소득공제는 각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먼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매매 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세율 70%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율 24%가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은 1,278만 원입니다. 매매 차익 예정신고를 통해 624만 원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액인 654만 원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면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연봉이 높거나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매매사업자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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