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팁을 받으면 탈세인가요?
택스코디 -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요건을 지키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봉사료'라는 개념으로 종업원이 받는 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산 과정에서 팁을 결제할 때,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자가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그에 대해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는 사업주의 공급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업원에게 팁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주 본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팁을 받고 종업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사업자 본인의 매출에도 포함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팁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 의도가 드러나면, 다시 말해 종업원에게 팁을 준 것으로 위장해서 수입금액을 누락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공급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같은 용역 대가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뭐가 유리할까? (0) | 2024.07.27 |
---|---|
주택임대소득세, 주택 수와 임대 유형이 중요하다. (0) | 2024.07.26 |
방치된 시골집, 다른 주택 양도 전에 철거하지 않으면? (0) | 2024.07.12 |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 | 2024.07.08 |
2024년 7월 세금신고 일정,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준다.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