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서울에 있는 B 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고 2023년 11월 12억 원에 팔았습니다. 시골에 방치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택스코디 -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로서 기능이 유지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때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시골에 방치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거해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수도권(경기 연천, 인천 옹진·강화 제외)과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읍·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하고 동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한옥은 4억 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과 종전 주택 양도 요건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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