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2. 27. 00:05

본문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가장 번거로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 받아야 하고 또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간단히 끝마칠 수 있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업 사업체는 약 57.5만 개이다(2020년 기준). 게다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 1등을 달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22년 6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MAU)는 약 2,000만 명에 달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때문인지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하는 겁 없는 소리를 하곤 한다. 정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음식점을 차리기만 하면 저절로 다 잘될까? 아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폐업한 음식점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 같은 외식업계에서 살아남은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저자
오봉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0.05

 

세알못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스코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쓴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통상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금 즉,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과세기간 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다시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값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안되는 것도 아니고 늘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이처럼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8,000만 원이라는 연간 매출액 기준 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배제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대표적 업종에는 광업·일부 제조업·일부 도매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일정 전문자격사업·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도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의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세청은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중 27곳을 상권 쇠퇴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정해제 하겠다고 최근 고시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속해 있어 기존까지 일반과세자였던 이 지역 사업자들도 내년부터는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더불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한 곳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편입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기존의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