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일~25일까지)의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결정해 고지한 세액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어서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1월에서 6월 공급대가가 연환산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2. 1월에서 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 (1월에서 6월 공급대가가 연환산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납부 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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