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SNS 마켓을 하는데,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과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SNS 마켓을 시작하는 대부분 사업자가 처음에는 집 주소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전기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기 요금도 컴퓨터사용분에 한해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니, 전기 요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료,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그럼 직원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이때는 직원의 급여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납한 직원의 휴대폰 요금은 급여에 포함하므로 인건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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