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임차료,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입출금 거래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나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알못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써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간편장부는 '대상'이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의무'로 표현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도 복식부기를 원하면 복식부기로 기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데 굳이 복식부기로 꼼꼼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소득세의 20%를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공제로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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