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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요구하니 10%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7.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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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창업 초반이라 각종 설비나 비품을 구매해야 하고, 인테리어에도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 말하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럴 때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택스코디 - (다른 건 무시하고 오로지 세금 계산 측면에서 볼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추계신고 유형에 따라 매입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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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간이과세자라면 거래 상대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10%에 5%를 곱한 금액이므로 차라리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는 것이 금액상으론 더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이 10% 전부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차라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러면 물건을 판매한 거래처는 매출을 숨길 수 있고), 매입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대신 10% 싸게 매입하니 분명 계산상은 더 득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구매자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단순 제재가 따르지만, 판매자는 매출 누락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데,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더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분명 법에는 저촉되지만, 거래하지 못하면 사업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한 건가요?
 
택스코디 – 단순히 금액적인 이득을 따지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내 의사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각각 야기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대부분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여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경비율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경비율은 86%이고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대략 70% 이상 경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기준경비율에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주요경비인 임차료,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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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고, 거기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 1년 예상 판매금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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