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업자가 여러 개일 때, 장부유형 판단은 어떻게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6. 29. 00:04

본문

세알못 - 사업자가 3개입니다. 제조업으로 수입금액은 1억 원, 도매업으로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으로 1천만 원, 총수입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택스코디 - 직전년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법으로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세알못 씨의 경우에는 주업종이 제조업이 됩니다.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해보면,
 
1억 원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7천 5백만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1억 원 + 2천만 원 + 2천 5백만 원 = 1억 4천 5백만 원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제조업)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참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거래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