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기 요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 전기 요금을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전기 요금 같은 사업장 공과금은 사업자로 명의전환신청을 하면 매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사업자 명의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알못 씨처럼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 통신비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전히 많은 사업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세금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해서 통신요금을 납부해도 되고, 계좌이체로 내는 사업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대리점에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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