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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6.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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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걸 '기장을 맡긴다'라고 말하죠. 기장(記帳)은 원래 '기록된 장부'라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내역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으니,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기장을 제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첫 번째는 간편장부입니다. 매입과 매출 내역을 거래처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별 거래를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입니다. 단순히 현금이 드나드는 것을 정리하는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의 흐름이 일치하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장의 기본 원칙은 복식부기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일정 수입금액 이상일 때에만 의무입니다. 회계나 재무담당자가 있는 기업체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나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알못 – 그럼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택스코디 - 업종마다 기준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매출 기준 3억 원 미만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매출 1억5,0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매출액 구분 없이 복식부기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기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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