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에 하지만, 6월에 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꼼꼼하게 확인받고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세알못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는요?
택스코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이때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 말까지 → 6월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해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도 보전해 줍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남은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처럼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의료비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교육비와 월세에 대해서도 직장인과 같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일반 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냅니다.
거기에다 성실신고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소득 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 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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