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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5.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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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헷갈립니다.
 
택스코디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면 1인당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일 때 금액입니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 원이 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 원,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 원), 비수도권(950만 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알못 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 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고려해도 세액 3,7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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