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습니다. '고용증가 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 원)'으로만 따지면 됩니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 절감효과가 상당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알못 - 그럼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더는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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