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생겼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경비율 적용으로 소득금액이 생겨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부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택스코디 – 불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단,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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