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있듯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으로 짧게는 5년, 사안에 따라서는 무려 15년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주로 다투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과세권을 행사한 부분이 적법한 절차였느냐입니다.
세알못 - 과세대상이라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택스코디 –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사람은 제척기간을 자신이 집을 팔았던 때부터 시작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기간은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집을 팔았던 때가 아닌 그다음 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컨대, 2023년 6월에 집을 팔았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돼 5년 후인 2029년 6월 1일이 돼서야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땐 제척기간은 7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상속·증여세도 '정상 신고냐, 아니냐'에 따라 제척기간이 다릅니다. 기본이 10년이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나 조세포탈 등의 사유가 있다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부과제척기간을 넘기는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국세청 전산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되레 장기간 체납에 따라 가산세가 누적되면서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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