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5억 원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통상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한 경우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입니다. 그 기준일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김 씨가 A 계좌는 예금, B 계좌는 가상자산, C 계좌는 보험, D 계좌는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김 씨가 2023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이 경우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작년 2월이기 때문에 2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작년 2월 말 기준 보유 중인 A 계좌 잔액(예금 3억 원), B 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 D 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 계좌(보험)는 2023년 보유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준일 당시 보유했지만, 현재는 해지 상태인 D 계좌(채권)는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부과받습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5일 시차를 두고 찾았을 뿐인데, 세금 70만 원 아꼈다? (0) | 2024.06.09 |
---|---|
종합소득세 신고 일찍 하면, 환급도 그만큼 빨리 받나? (0) | 2024.06.05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0) | 2024.05.29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0) | 2024.05.24 |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 수 계산이 중요하다.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