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5월' 그리고 '종합소득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예외 대상,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대신 소득세를 뗀 후 월급을 주고, 잘 떼간 건지 연말정산으로 확인까지 해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이미 회사를 통해 세금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한 경우입니다. 보통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서류작성에 실수가 있었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덜 받은 게 있다면 이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퇴사했거나 이직해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생겼더라면 더더욱 5월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퇴사했다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 연말정산을 도와줄 회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재취업했더라도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이 대상이라 재취업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통은 퇴사할 때 퇴직금 정산과 함께 간략한 근로소득세 정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처럼 상세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해를 넘겼고 여전히 쉬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그걸 지금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자마자 그 다음 달 곧장 재취업했더라도 5월은 중요합니다. 이직한 새 회사에선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도 넘겨서 합산하지만, 퇴사 때 했던 간략한 정산 내역이 넘어오는 것이다. 1년 치 소득과 지출 증빙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실수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 환급받을 걸 놓친 게 됩니다. 퇴사자와 이직자가 5월 신고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이른바 프로 N잡러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르바이트했거나 프리랜서 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만약 5월 초 종이 우편물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의 항목 리스트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대부분 작성해서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환급액이나 납부액까지 다 입력돼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직 및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잘 챙기지 못했거나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1. 장기근속 중인 월급뿐인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연말정산 공제 빼먹은 위에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해 환급받읍시다.
3. 작년에 퇴사한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시다.
4. 퇴사했다 바로 이직한 직장인 → 모든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시다.
5. 남몰래 알바 뛰는 N잡러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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