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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5.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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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5' 그리고 '종합소득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예외 대상,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대신 소득세를 뗀 후 월급을 주고, 잘 떼간 건지 연말정산으로 확인까지 해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이미 회사를 통해 세금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한 경우입니다. 보통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서류작성에 실수가 있었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덜 받은 게 있다면 이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퇴사했거나 이직해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생겼더라면 더더욱 5월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퇴사했다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 연말정산을 도와줄 회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재취업했더라도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이 대상이라 재취업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통은 퇴사할 때 퇴직금 정산과 함께 간략한 근로소득세 정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처럼 상세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해를 넘겼고 여전히 쉬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그걸 지금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자마자 그 다음 달 곧장 재취업했더라도 5월은 중요합니다. 이직한 새 회사에선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도 넘겨서 합산하지만, 퇴사 때 했던 간략한 정산 내역이 넘어오는 것이다. 1년 치 소득과 지출 증빙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실수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 환급받을 걸 놓친 게 됩니다. 퇴사자와 이직자가 5월 신고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이른바 프로 N잡러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르바이트했거나 프리랜서 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만약 5월 초 종이 우편물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의 항목 리스트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대부분 작성해서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환급액이나 납부액까지 다 입력돼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직 및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잘 챙기지 못했거나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1. 장기근속 중인 월급뿐인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연말정산 공제 빼먹은 위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해 환급받읍시다.
3. 작년에 퇴사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시다.
4. 퇴사했다 바로 이직한 직장인 모든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시다.
5. 남몰래 알바 뛰는 N잡러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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