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찍 하면, 환급도 그만큼 빨리 받는 건가요?
택스코디 - 빨리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환급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 (매년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초에 했던, 5월 말에 했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6월 말일쯤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지인은 진작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아직 못 받은 건가요?
택스코디 - 전국에는 105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다르므로, 환급 검토에 소요하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하기 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제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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