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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소득세를 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5.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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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중고거래 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성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온라인에서 특정 분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 없이 사용하던 물품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면 사업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예를 들어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파는 의류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마진을 남기며 판다고 했을 때, 단 한 건만 판매하더라도 오프라인 거래와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취급합니다. 반면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여러 개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거래 건수가 많고 판매금액이 많아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래 건수와 규모, 본업인지 부업인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품을 버리기 아까우니 판매하는 것인지,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납세자 스스로는 알고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 가산세가 붙기 전 자진해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알못 - 플랫폼상에 ‘9999999등 거래금액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는요?
 
택스코디 -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플랫폼상 허위로 금액을 작성한 뒤 실제로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기재한 금액이 허위이고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제품을 여러 게시글로 올린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1차적으로 해당 거래가 실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보이면 추후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한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반복적인 판매가 아니란 점,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됩니다.
 
세알못 - 일반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겐 헷갈리는 제도입니다. 왜 시행하게 된 건가요?
 
택스코디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 이용자인 척하는 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명품을 사들인 뒤 수요에 의해 가격이 뛰면 다시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리셀러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자도 소비자를 가장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다 보니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해서 이득을 본다면 세법 측면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안에 가게를 연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국민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여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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